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투트랙 전략 “현실 가능성 낮은 미봉책”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투트랙 전략 “현실 가능성 낮은 미봉책”

이철우 지사, 국회서 지역 정치권과 간담회
투트랙 전략 설명…주도적 역할 당부
기존 방식대로 신속한 건설 필요성 강조
시민단체, “투트랙 전략 현실성 떨어져”

기사승인 2022-07-14 15:12:48
대구경북신공항 조감도(경북도 제공) 2022.07.14.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두고 엇박자를 보였던 경북도와 대구시가 ‘기부 대 양여’ 기존 방식과 특별법 제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을 전략적으로 추진키로 합의했다.

그동안 신공항 건설을 두고 이철우 지사와 홍준표 시장간의 입장이 달랐다.  

이 지사는 신속한 건설 추진을 위해 기존 방식을 선호한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항 건설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합의가 ‘신속한 추진’과 ‘先(선) 특별법 後(후) 착공’을 두고 첨예하게 맞선 양 수장의 입장이 모두 반영된 셈이다. 

하지만 기존 방식과 특별법 제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공항건설 추진 방향과 방식이 완전히 달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민들과 언론에 비춰진 양 수장의 이견을 무마하기 위해 선급하게 내놓은 미봉책이라는 것이다.

14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철우 지사는 지난 13일 저녁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투트랙 방식을 설명하고 “대구경북신공항의 차질 없는 추진에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만남은 최근 경북도와 대구시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방식과 관련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대로 신속히 추진해나가되 특별법 제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합의점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이 지사는 투트랙 전략의 핵심은 기부 대 양여의 틀을 유지하는 것임을 강조한 후 “최근의 논의가 일부 언론에 불화로 비춰져 안타깝다”면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는 건전한 과정인 만큼 이제 방향이 결정된 이상 시도가 모두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협조를 부탁했다.  

하지만 기존 방식인 ‘기부 대 양여’ 방식과 특별법 제정을 병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기존의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할 경우 별도의 특별법 없이도 충분히 크고 제대로 된 민간공항을 건설할 수 있다는 게 경북도의 입장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특별법 무산 이후 재추진 시기를 저울질하던 우리로서는 당초 홍준표 대구시장의 특별법안이 내용상 무리가 있어 통과가 어렵고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있었다”면서 “이미 예산을 확보한 것이나 다름없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장점을 살려 공항을 신속하게 건설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남부권의 항공물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인천공항의 항공물류를 흡수할 수 있도록 타 공항보다 빨리 항공물류 인프라를 구축해 항공물류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는데 촛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시장이 “동네공항 하나 더 만드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한데 대해서는 민간공항은 군공항이전지원특별법과 별개로 공항시설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전액 국비로 건설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활주로, 관제탑 등은 군 공항 시설을 이용하고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 계류장, 주차장 등만 건설하면 되므로 큰 비용이 소요되지도 않는다”면서 “2028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시간이 촉박하다는게 경북도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홍 시장이 구상하고 있는 ‘선 특별법 후 착공’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기부 대 양여’ 사업의 재정 리스크를 해소하는 동시에 종전 부지는 대구시가 주도할 수 있어 예산의 제약 없이 자율적으로 공항을 조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홍 시장은 지난 5일 가진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면 전액 국비 지원으로 민간 공항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명확한 입장을 냈다.

“대구공항을 기부 대 양여로 추진한다면 그건 동촌 공항(기존 공항) 이전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동네 공항 하나 더 만드는 불과하다”게 홍 시장의 견해다. 

홍 시장은 “이런 공항은 설립해도 대구·경북 산업 유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도 “지난 가덕도 신공항 통과시킬 때 대구·경북 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나만 찬성했다”면서 “그 당시 나보고 배신자라는 이야기까지 했지만 가덕도 신공항 찬성해줘야 똑같은 조건으로 대구신공항도 국비로 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면서 “추경호 법안과 이미 내가 제출한 법안을 다시 조정해서 주호영 의원이 조만간 대구·경북 의원들 동의를 받아서 발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이는 군공항이전지원특별법, 국유재산법 등 기존의 법령체계를 뒤흔드는 것으로 정부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되고, 정치권의 동의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홍 시장이 "민주당도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 때 TK(대구경북) 공약으로 적극 찬성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지만 절대적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동의를 얻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부 대 양여방식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벽이 높다는 지역 시민사회의 견해다.

은재식 우리시민복지연합 사무처장은  “신공항건설 사업의 방향과 수단이 완전히 다른 ‘기부 대 양여’와 특별법 제정을 병행해 추진하는 것은 두 단체장의 엇박자를 무마하기 위해 내놓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제대로 된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가덕도 공항처럼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하는 게 맞다”면서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이 통과되는 것이 어려운 만큼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내륙 관문공항으로 건설 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경북도가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부 대 양여’는 민간투자자가 공항 이전지인 경북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 일원에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지어주고, 비용을 대구에 있는 공군기지(K-2) 용지를 개발한 이익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이다. 

기존 K-2의 용지 가치는 9조 2700억여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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