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 만에 행안부 내 ‘경찰국’ 부활…내달 2일 출범

31년 만에 행안부 내 ‘경찰국’ 부활…내달 2일 출범

인사·총괄·자치경찰 등 3과, 총 16명 규모
경무관 승진 20% 일반 출신으로

기사승인 2022-07-15 14:11:35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계획인 경찰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이 확정됐다. 1991년 경찰청이 외청으로 독립한 이후 31년 만이다. 내달 2월 출범하는 경찰국은 3개 과로 구성되며 총 16명의 직원이 배치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브리핑을 열고 ‘경찰제도 개선방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27일 발표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의 권고안 등과 관련한 후속 조치로 △경찰 업무조직 신설 △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 △경찰 인사개선 및 인프라 확충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등 세부 추진계획을 담았다.

신설되는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된다. 업무 성격과 기능 등을 고려해 이중 12명은 경찰공무원으로, 일반직은 필요 최소 인력으로 4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필요시 추가적으로 파견 받는 인력도 고려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전체 경찰국 인력의 약 80%가량이 경찰공무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만으로 보임 가능하며 인사 부서의 경우 부서장을 포함한 전체 직원이 경찰공무원으로 배치된다. 

경찰국은 구체적으로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행안부와 소속청(경찰청, 소방청) 간의 협업체계를 위한 소속청장 지휘규칙도 제정된다. 소속청의 중요정책사항에 대한 승인, 사전보고·보고와 예산 중 중요사항 보고, 법령 질의 결과 제출 등을 정하고 있다. 승인이 필요한 중요정책사항으로는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국제기구 가입과 국제협약 체결이 해당된다.

행정안전부

경찰 인사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순경 등 일반출신의 고위직 비중을 확대한다. 우선적으로 총경 이하의 일반출신 비중을 확대하고, 발탁승진이나 승진심사기준 완화 등을 통해 매년 경무관 승진 대상자의 20%를 일반출신으로 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18~2022년 경무관 입직경로별 현황을 보면 경찰대와 간부후보는 각각 68.8%, 21.4%에 달하지만 고시와 일반은 각각 6.3%, 3.6%에 불과하다. 

정책역량 강화와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복수직급제가 도입한다. 본청 주요 정책부서(경정→총경·경정) 중심으로 올 하반기에 실시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총경 등이 늘어나면 일반출신의 고위직 승진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민생 경제범죄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경제팀·사이버팀 인력이 보강되고, 군사경찰 사건의 경찰 이관에 따른 인력도 올해 하반기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경찰공무원 보수를 상향 조정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행안부 주관으로 경찰청과 협업해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경찰 교육 훈련 기회 확대 및 수사연수원 학과와 교수 요원 확대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밖에 경찰제도 개선과 관련해 법률 제·개정 사항이나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다. 민간위원 8명과 부처위원 5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다. 

민간위원은 경찰청(3명, 국가경찰위 1명 포함), 행안부(3명), 해수부(1명), 해양경찰청(1명) 등 기관별로 추천한다. 부처위원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행안부 차관, 인사처·경찰청·해경청 차장 등이다.

이 위원회에서는 사법·행정경찰 구분, 경찰대 개혁,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제 개선 등의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며, 6개월 운영 후 필요시 6개월 연장될 수 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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