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제북송’ 文 공세 수위 높여…“생명 담보로 北과 거래”

與, ‘강제북송’ 文 공세 수위 높여…“생명 담보로 北과 거래”

권성동 “두 사람 생명 담보로 北과 위험한 거래”
윤여상 “귀순 진정성 확인에 국정원 판단 필요”

기사승인 2022-07-15 14:14:38
국민의힘이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과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안소현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사건’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인권위원회, 국제위원회, NKDB인권침해센터는 토론회를 열고 인권과 절차상 문제를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과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한기호 의원, 엄태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귀순의사에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북송을 감행했다”며 “얼마 전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사진을 보면 문 정부가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고한 두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북한과 위험한 거래를 해왔다”며 “문재인 정부는 마땅히 규탄받아야 한다. 이 문제를 잘 파헤치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안소현 기자

토론회 좌장을 맡은 태영호 의원은 이 사건의 결과에 따라 세계인권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건은 아직도 대한민국과 UN 사이 미해결 문제로 남았다”며 “어떻게 종결하는지에 따라 세계 인권 역사에 새 페이지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북송 어민이 16명을 살해한 ‘범죄자’라고 규정한 내용을 반박했다. 이들을 흉악범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다. 특히 ‘귀순 진정성’ 판단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하지만 수사관의 수사나 법원의 결정 없이 심문을 결정했다”며 “행정조사인 심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일 만에 북송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사건의 당사자 2명은 귀순 의사를 자필 문건으로 작성한 것이 밝혀졌다”며 “귀순의사 문건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는 국정원이 간첩혐의자와 위장 귀순자를 밝혀냈을 때 한정한다”고 강조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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