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 ‘제헌절’, 공휴일이 아닌 이유 [쿡룰]

국경일 ‘제헌절’, 공휴일이 아닌 이유 [쿡룰]

제헌절, 주5일 근무제로 휴일 많아지며 공휴일 제외

기사승인 2022-07-16 06:30:02
매일 전해지는 정치권 소식을 보고 듣다 보면 ‘이건 왜 이렇지’ ‘무슨 법에 명시돼 있지’ 등등 많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정치와 관련된 소소한 이야기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법조문까지. 쿠키뉴스가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립니다. 일명 ‘쿡룰(Kuk Rule)’

그래픽=안소현 기자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입니다.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은 대부분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있습니다. 법정 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을 말합니다. 

공휴일에는 일요일과 국경일, 1월 1일과 설날, 삼일절,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등이 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 34조에 따른 선거일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등이 포함됩니다. 2022년에는 총 67일이 공휴일로 지정돼 있죠.

곧 다가오는 ‘제헌절(7월 17일)’, 국경일인데 쉬는 날이 아니어서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헌절만 유일하게 다른 국경일 중 ‘빨간 날’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제헌절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50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습니다. 2007년 이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제외됐습니다.

2003년 9월, ‘주 5일 40시간 근무제’가 확대 시행되며 휴일이 많아졌습니다. 공휴일은 법정 유급 휴일이 아니지만 여러 사업장에서 협상 유급 휴일로 지정하고 있기에 기업은 주5일제 시행 후 인건비 상승을 우려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2005년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때 식목일(2006년)과 제헌절(2008)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게 됐습니다.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 헌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닷새 후인 7월 17일에는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에 의해 우리 헌법이 공포(公布·일반 국민에게 알리는 일)됐는데요. 제헌절은 이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헌법은 그 나라가 국가공동체를 유지하며 국민 인권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에 중요합니다. 일각에서는 제헌절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정치권에서도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찬열 전 바른미래당 의원은 2018년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은 조선왕조 건국일인 1392년 7월 17일과 같은 날에 공포됐습니다. 제헌절의 의미를 퇴색되지 않게 공휴일에 관한 논의가 계속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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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hright@kukinews.com
안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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