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한 달 간 지역 내 비산먼지 발생 업체 중 민원 발생과 중점 관리가 필요한 업체 17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추진해 그중 7곳을 적발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 방치된 토사로 인한 흙먼지 발생여부 ▲ 방진벽과 방진망의 관련 규정 준수여부 ▲ 세륜시설의 설치 및 정상가동 여부 등이다.
점검대상 업체들은 민간환경점검원들의 수시 점검에도 개선되지 않은 곳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8건의 규정을 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위반행위 유형은 수송차량에 대한 세륜작업 미실시 및 방진벽, 방진망의 기준 미준수 등이다.
시는 경미한 행위는 현장에서 즉시 계도하는 한편, 중대한 행위에 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행정처분(조치명령 이행,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처를 했다.
황인수 상주시 환경관리과장은 “위반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향후 미세먼지로 인한 생활환경 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녹색도시로서 위상을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주=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