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단속…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

청송군,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단속…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

기사승인 2022-08-01 12:02:23
청송군청 전경. (청송군 제공) 2022.08.01
경북 청송군이 상수원보호구역의 오염예방과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9월 17일까지 특별단속을 펼친다.

1일 군에 따르면 단속 구역은 청송읍, 주왕산면, 부남면, 안덕면, 진보면 내 상수원보호구역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 불법 용도변경(무허가 영업) ▲ 불법형질 변경 및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낚시, 취사행위) 등이다.

군은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의 경우 현장에서 즉시 계도하고 중대한 사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관련법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라며 “철저한 단속과 조치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송=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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