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해 온 안희정(58) 전 충남지사가 3년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4일 출소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4일 새벽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한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2018년 자신의 수행비서를 10차례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법정 구속됐고,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이를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형 집행이 종료된 뒤에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