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성 상납을 한 의혹을 받는 기업인 측이 2013년 당시 이준석이 대표교사로 운영한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에 제공된 900만 원의 현물에 대해 밝힌다.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구속수감)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3일 경찰의 4차 참고인 조사 직전 “익일인 8월 4일 서울구치소에서 이준석 사건 4차 경찰조사가 있으며, 참고인 김성진 법률대리인단은 이준석 알선수재와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협조하는 취지에서 서울구치소 정문에서 공식 브리핑 기자회견을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김 대표 측은 “4차 조사는 심층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 역사상 전례 없는 특별 야간조사가 전격 이루어지며, 위 조사에서, 이준석이 대표교사로 운영한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에 제공된 900만 원의 현물과 이준석의 조모상 때 두 사람이 나눈 박근혜 대통령 방문 진행상황에 관한 대화, 그리고 2013년 11월 박 대통령 최종 방문사실에 관해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준석에 대한 무고죄 고발장을 오전 기자회견에서 공개하고, 야간조사가 끝나는 즉시 이준석이 무고를 범한 서울 강남경찰서에 이동해 현장 접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김 대표의 새로운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된 강신업 변호사가 이 대표를 무고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사안으로 강 변호사는 “이 대표가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한 무고죄 고발이다. 성 상납을 받았음에도 받지 않았다며 이들을 고소한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