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군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는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른 고용주 및 근로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임금 지급방법 그리고 고용주와 근로자의 만족도를 조사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무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해 향후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무에 따른 적법한 행정지도로 고용주와 계절근로자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군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71명이 입국한 상태이며, 이들은 5개월간 근로 후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앞서 군은 최근 필리핀 말바르시, 카빈티시와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올 하반기에는 결혼 이민자 친척을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로를 마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애쓰는가 하면 내년에도 계절근로자 제도를 적극 활용해 농가인력 부족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청송=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