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9월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1인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공영장례를 시행 중이다.
지원 내용은 추모의식 용품인 제물과 상식, 상복, 향, 초 같은 의전 용품, 관, 수의 등 장례용품, 1일 빈소 사용료, 염습 및 장례지도사 비용 등이다.
시는 올 5월부터 2명의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를 지원했다. 지난 3일에는 중구동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 사망자 A 씨에 대한 3번째 공영장례를 지원했다.
황성웅 안동시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그동안 무연고 사망자는 별도의 장례 절차 없이 영안실에 안치됐다가 화장 후 봉안 처리를 해왔다”며 “공영장례 시행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가 예우를 지키며 존엄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