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07년 쓴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국민대가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가운데 논문 원저자로 주장하는 한 교수가 “연구 업적을 탈취당했다”며 억울한 심정을 토했다.
구연상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는 지난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어 8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잇따라 출연해 김 여사의 논문 표절과 국민대의 판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민대는 이달 1일 김 여사의 논문 4편과 관련한 부정 의혹 재조사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1편은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표절 논문 당사자인 구 교수는 지난 5일 유튜브 채널에 두 논문을 비교한 1시간짜리 영상('김건희 박사학위논문의 국민대 표절 검증의 문제점 비판과 '표절'의 뜻매김)을 올리고 “정신적 도둑질”이라며 “(국민대는) 학자의 양심을 갖고 명백한 표절 사실을 인정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구 교수에 따르면 구 교수는 2002년 한국외국어대 강사를 하며 ‘디지털 컨텐츠와 사이버 문화’란 제목의 학술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의 상당 부분이 5년 뒤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에 출처 없이 인용됐다는 것이 구 교수의 주장이다.
두 논문을 한 데 펼쳐 표절이 의심되는 부분을 형광으로 표시하며 일일이 비교한 구 교수는 “(일부) 문장을 그대로 베껴왔다”며 “원문에 있는 내용을 따 와 자신의 생각인양 (김 여사가) 논문에 각주 처리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인용한 부분은 모두 (김 여사도) 인용한다는 걸 알 수 있다”며 “마치 자기가 연구해서 인용한 것처럼 인용했다. 이럴 때는 재인용 표시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 논문을 이렇게 많이 베껴 쓰면서 참고문헌 목록에는 고의로 누락시켰다”며 “이 논문에서 저질러진 표절은 단순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니다. 매우 악의적”이라고 주장했다.
구 교수는 국민대의 ‘표절 아님’ 결정으로 “김 여사의 박사 논문에 쓰인 모든 내용이 ‘저자의 것’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거꾸로 말하면 김 여사 논문이 표절한 원저자의 논문의 고유성과 학문적 성과는 전혀 인정받지 못한 제도 폭력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도 높음’을 표절을 평가하는데 아주 중요한 잣대인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 넣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잘못”이라며 “앞으로 논문을 쓸 때 표절이란 것이 연구 윤리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 교수는 이날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통해서도 “2장 1절 부분은 100% 똑같다. 논문 분량으로는 3쪽 정도되고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이 시작되는 첫 부분”이라며 “나는 피해자다. 국민대가 도둑질을 방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완벽한 표절이며 국민대 판정은 잘못됐다. 이 논문은 분명히 인용부호나 각주, 참고 문헌도 없이 몰래 가져왔기 때문에 100% 표절이 맞다. 그것을 어찌 연구윤리 위반 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할 수 있느냐. 부당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대 일부 교수들은 7일 성명을 통해 “국민대가 취한 그간의 과정과 이달 1일 발표한 재조사 결과에 깊은 자괴감을 느끼며 국민대 학생과 동문들에게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논문 조사 관련 일련의 과정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