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피해, 풍수해보험으로 보상받자

폭우피해, 풍수해보험으로 보상받자

기사승인 2022-08-09 20:23:05
계속된 폭우로 발생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복구하기가 막막한데, 이럴 때 도움이 되는 보험이 풍수해보험이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준다.

가입자는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처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 정부지원은 70~92%다. 가입자는 8~30%만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정부지원율이 70%고 보험료가 10만원이면 정부지원료 7만원을 제외하고 자부담 3만원을 보험사에 납부하면 됩니다. 이 때 보험가입자는 정부지원료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료 분납도 된다. 

보험기간이 1년이고 정부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계약자 직접 부담 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이면 2회⋅4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2회납이면 초회 보험료는 계약시 연간 보험료 70%를 납입하며, 2회 보험료 30%는 보험 시기로부터 2개월 15일 째 되는 날까지 납입하면 된다. 

4회납이면 1회차 40%⋅2회차 30%⋅3회차  20%⋅4회차 10%를 납입하면 된다. 

가입은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나 주민 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동산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 상가·공장이다.

연중 가능하다. 다만 하천 둔치 온실 대설·강풍만의 담보 특약은 동절기 개시전인 11월 이전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계약 당시 진행 중인 풍수해는 보상되지 않기 때문에 재난이 본격화하기 전에 미리 가입하는 게 좋다. 

풍수해보험은 6개 민간보험사(DB손보·현대해상·삼성화재·KB손보·NH농협손보·한화생명)가 판매하고 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