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의 밑그림이 공개되자 경북도가 본격적인 후속조치에 돌입했다. 국방부와 대구시가 18일 발표한 ‘대구경북신공항 기본계획’용역에 따른 로드맵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우선 공항 이전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
이는 투기성 건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개발 지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이 제한된다.
경북도는 원활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최대한 빨리 대구시와 협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위‧의성 현장소통상담실도 확대 운영한다.
현장소통상담실은 2020년 11월 군위‧의성에 각각 설치된 후 담당공무원이 주2회(화·목) 출장근무하면서 공항 건설과 관련 지역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 발표로 편입부지가 결정되면서 개인별 토지편입 여부 및 보상 절차 등에 대한 상담문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상담실을 오는 22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주5일 상시운영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특히 주1회(군위 화요일, 의성 목요일) 법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를 배치해 소유권 이전, 양도‧증여세, 토지보상 등과 관련된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기본계획 발표로 고조된 분위기도 지속해서 이어간다.
우선 내달 7일 도청 동락관에서 대구경북신공항 범도민추진위원회 출범과 함께 대구경북신공항 비전 선포와 공항 연계 지역 발전계획도 발표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대구경북신공항의 비전을 ‘지방소멸시대의 게임체인저, 대구경북신공항’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대구경북신공항 연계 지역발전계획’용역을 추진해왔다.
지역발전계획은 군위‧의성 신공항 경제권에 대한 기본구상뿐만 아니라 산업, 서비스‧물류, 투자‧인력, 문화‧관광, 공간‧인프라 5대 분야에 대해 신공항 연계 권역별 발전 방안 등이 담긴다.
이어 오는 9~10월에는 군위‧의성, 남부권, 북부권, 동해안권에서 주민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기본계획의 주요내용과 공항과 연계한 권역별‧시군별 발전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계획의 큰 틀이 잡혔다”면서 “기본계획 이후의 기부대양여 심의, 기본‧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하고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방부와 대구시가 발표한 ‘대구경북신공항 기본계획’은 활주로 위치와 방향, 주요 군 부대 시설 및 배치계획, 총사업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대구경북신공항은 2030년 개항을 목표로 2025년에 착공에 들어간다.
주요사업은 11조 4000원을 투입해 약 16.9㎢(511만평)의 면적에 2744m 활주로 2본과 약 700여동의 군 부대 시설이 건설된다.
또 군위‧의성 공동합의문에 따라 민간공항 터미널과 공항진입로, 군 영외관사는 군위에 군 부대 정문과 영내 주거‧복지‧체육시설은 의성에 배치됐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기본계획은 K-2 군사시설의 이전에 관한 계획으로 민간공항 시설은 대략의 위치만 나타나 있을 뿐 구체적인 시설규모는 포함돼 있지 않다.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활주로 연장, 주차장 등 민간공항의 시설규모는 현재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구공항 민간공항 이전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결정된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