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9월 중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19일 법무부는 “우리나라에 무비자로 입국 가능한 11개 국가 국민이 제주도에 입국할 때 전자여행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제주 무사증 제도로 입국하는 외국인 모두를 전자여행허가 적용 대상으로 두진 않는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3(사전여행허가)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우리나라에 무비자로 입국해 90일 체류 가능한 112개 국가 국민과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입국 전 전자여행허가를 받게 할 수 있다.
전자여행허가제는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여행하는 게 적합한지 사전에 판별하기 위해 기초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됐으나, 제주도가 국제관광 도시인 점을 고려해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지역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입국이 차단된 외국인이 제주로 우회 입국을 시도하거나, 제주도 내 관광 중 무리를 이탈해 불법 취업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제도 적용 지역에 제주를 포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법무부는 제주특별법 도입 취지를 고려해 전자여행허가제 적용 전 제주지역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방침이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