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속 노출된 집주소’…정부·업계, 고객정보 보호 논의

‘배달앱 속 노출된 집주소’…정부·업계, 고객정보 보호 논의

기사승인 2022-08-21 13:16:04
사진=쿠키뉴스DB

정부가 배달앱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최근 배달 플랫폼이 음식 주문 시 고객의 개인 주소정보를 실제 배달을 수행하지도 않는 다수 라이더(배달원)에게도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문·배달 분야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사업자 간담회를 지난 19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아한형제들, 위대한상상, 쿠팡 등 주문중개플랫폼 3곳, 음식점 주문정보를 관리하는 주문통합관리시스템 2곳(푸드테크, 헬로월드),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서비스 등 배달중개플랫폼 6곳 등 11개사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참석했다.

개인정보위는 자체 분석한 주문·배달 분야 사업자 유형별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공유하고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방안과 일정을 논의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에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온라인 주문·배달 업계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다음 달까지 개인정보 보호조치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자율규약안을 마련해 올해 연말까지 이를 공개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는 새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개인정보위는 지난 5월 말 온라인플랫폼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3일 온라인 쇼핑 플랫폼 부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을 확정한 바 있다.

앞서 배달 플랫폼이 고객이 음식 주문 시 고객의 집주소가 포함된 개인 정보를 실제 배달을 수행하지도 않는 다수 라이더에게도 제공해 온 것이 문제가 된 바 있다. 

많은 라이더에 고객 상세주소가 노출되는 상황은 업계의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다. 단건배달을 제외한 일반대행을 수행하는 생각대로, 부릉 등과 같은 배달대행사는 여전히 다수 라이더에게 '동, 호수'가 담긴 고객 정보를 제공한다. 일부 대리기사, 택배 등도 마찬가지다.

이는 개인사업자 신분인 라이더가 선호하는 콜만 받길 원하기 때문이다. 라이더 입장에서는 시간이 곧 돈인 만큼 배달에 도움이 되는 주문만을 골라 받는 것. 지나치게 고층이거나 오래 걸어야 하는 지역의 경우 배달 시간 대비 수익이 충분치 않다는 설명이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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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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