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9일 (월)
‘밀양 산불’ 피의자 숨진 채 발견…화재원인 못찾고 사건종결

‘밀양 산불’ 피의자 숨진 채 발견…화재원인 못찾고 사건종결

유일 피의자 극단적 선택
경찰, 수사 종결 예정 ‘공소권 없음’
숨진 피의자 유서 발견 “진실 밝혀달라”

기사승인 2022-08-21 14:29:47
사진=연합뉴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지난 5월 발생한 밀양 산불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던 60대 남성이 산불 발화지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로써 발화 원인에 대한 형사적 판단 없이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밀양경찰서는 밀양 산불 관련 산림보호법 위반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수사를 종결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께 밀양시 부북면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야산은 지난 5월 31일 밀양 산불이 처음 발화한 곳이다.

앞서 밀양경찰서는 산불 발화지점 근처 방범용 CCTV,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남경찰청 과학수사팀 등과 합동 감식, 불꽃 연기실험 등을 통해 밀양 산불이 난 날, 근처에서 작업 중이던 A씨를 유일한 피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사망 이틀 전 변호사와 함께 밀양경찰서에 출석해 산불 발생 전후 행적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숨진 A씨 뒷주머니 지갑 안에서 A4 용지에 쓴 자필 유서 2장을 찾았다. 유서에는 “진실을 밝혀달라”는 등 산불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이 남겨져 있었다.

밀양 산불은 지난 5월 31일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야산에서 발화했다. 이 산불은 축구장 1000개 이상 면적에 해당하는 임야 약 763㏊를 태운 후 4일 만에 꺼졌다. 밀양시는 산불이 꺼진 후 산불이 자연발화인지, 실화 또는 인위적 발화인지 밝혀달라며 밀양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산불이 발생한 날 A씨 동선이 발화 지점 주변에서 확인되고 다른 외부인이 드나든 흔적이 없는 점, A씨가 흡연자인 점 등을 근거로 밀양 산불 발생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해왔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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