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국세 경정 등에 따른 세액 변경,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폐차, 납세자의 이중 납부 등 다양한 사유로 환급금이 누적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8월 말까지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 중이다.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 앱, ‘정부24’를 통해서 본인의 환급금을 조회 또는 신청할 수 있으며, 군청 재무과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납세자가 지방세 환급금 수령계좌를 신고하면 추후 환급금이 발생할 때 별도의 신청 없이 등록된 계좌로 환급받을 수도 있다.
이재길 예천군 재무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대상자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해 환급받을 수 없다”며 “미환급금을 적극적으로 정리해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와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예천=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