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해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 5급 공무원 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를 봤을 때 배씨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배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일할 당시인 2018년 7월~2021년 9월 김씨의 의전을 담당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하면서 도청 법인카드로 음식을 구매해 김씨 집에 보내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검찰 등은 배씨가 이런 식으로 법인카드를 유용해 경기도에 손해를 끼친 금액이 2000만원(100건 이상)이 넘는다고 보고 있다.
또한 배씨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같은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배씨에게 지시를 내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김씨는 지난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5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