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씨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무리한 송치이자 ‘답정너’ 수사에 매우 유감”이라며 반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김씨 등을 수원지검에 넘겼다.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 중이던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배씨가 도청 법인카드로 음식 등을 구매한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총 150여건, 2000만원 상당으로 추정되며 이중 김씨와 직접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액수는 2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법인카드를 직접 사용한 배씨와 윗선으로 의심받은 김씨 사이에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판단, 김씨를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넘겼다. 공모공동정범이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일부만 실행한 경우 실행을 담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 책임이 있다는 법리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경찰이 답을 정해놓고 무리한 수사를 한다며 반발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법인카드 사용을 알고 있다는 게 송치의 근거지만 김 여사는 카드를 쓴 적이 없고 음식 구입에 법인카드를 쓴 사실도 알지 못했다”며 “공동정점 결론이 이미 정해졌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