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호반건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해당 사업에 대장동 사건과 등장인물을 공유하는 등 유사점을 보이고 있어서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A2-8블록 개발 사업을 시공한 호반건설, 위례자산관리, 분양대행업체 및 관련자 주거지 등 20여 곳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혐의는 부패방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이다.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신축사업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일대에 1137가구를 공급한 사업이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컨소시엄의 주도로 SPC(특수목적법인) ‘푸른위례프로젝트’가 설립됐다. 푸른위례의 AMC(자산관리사)로는 위례자산관리가 선정됐다.
수사 대상으로 호반건설이 도마에 오른 이유는 해당 사업의 시공사일 뿐 아니라 사업을 진행할 당시 위례자산관리의 지분을 100% 보유한 티에스주택이 호반건설의 자회사라는 연관성 때문이다. 위례자산관리는 푸른 위례의 지분 13.5%를 보유하며 사업을 관리했다.
이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SPC인 성남의 뜰의 지분을 1% 보유한 AMC 화천대유의 사례와 유사한 구조다.
아울러 위례신도시 사업에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등장한다. 변호사를 비롯해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동업자 정재창씨 등 3명은 푸른위례를 설립했다. 또 남 변호사의 아내와 정 회계사가 위례자산관리의 법인 등기부 사내이사로 등재됐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위례신도시 관련 논란에 대해 “압수수색이 시작된 게 어제라 아직 특별한 입장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어제(31일) 호반건설 등에 대한 조사 착수에 이어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의 지분을 투자한 부국증권 등 금융회사와 관련자 주거지 등 10여 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개발 수익 배당금 301억5000만원 중 150억7500만원을 배당받았는데 나머지 금액에 대한 행방을 추적할 계획이다.
한편 호반건설은 최근 공공택지 ‘벌떼 입찰’ 논란에 휩싸여 국토교통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 벌떼 입찰은 페이퍼 컴퍼니 등을 설립해 경쟁입찰에 참여시켜 낙찰률을 높이는 행위를 뜻하는데 호반건설이 36개 계열사를 중심으로 이러한 수법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다만 호반건설 관계자는 “36개 계열사는 호반건설 뿐 아닌 호반그룹 전체 계열사이고 입찰한 법인들은 페이퍼 컴퍼니가 아닌 실제 시행을 하는 법인”이라며 “벌떼 입찰에 대한 해명 자료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형준 기자 khj011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