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정 부의장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부인 권양숙 여사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로,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을 회부해 사건을 심리해달라고 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앞서 정 부의장은 지난 2017년 9월 SNS에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논란이 됐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을 주장하자 이를 반박하기 위해 쓴 글이다.
논란이 커지자 정 부의장은 당시 SNS에 다시 글을 올려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결심이 이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때문이었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올린 글일 뿐 노 전 대통령이나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유감을 표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 등 유족은 정 부의장이 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검찰에 고소했다. 정 부의장 약식기소는 고소장이 접수된 지 약 5년 만이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