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일부터 항공이나 선박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할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입국 후 검사는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해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일 국내 입국자에게 적용해오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3일 0시부터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력이나 출발 국가와 관계없이 적용될 예정이다.
반면 입국 후 검사는 그대로 유지된다. 검사는 이전과 동일하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아닌 PCR 검사로만 가능하다.
정부는 세계적인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조치 추세를 반영해 입국 전 검사 폐지 결정을 내렸다. 입국 후 검사는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유지가 확정됐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이번 폐지에 대해 “해외에서도 코로나 유행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이고 국내 유행도 9주 만에 감소했다”며 “전 세계적으로 음성 확인서 제출을 중단하는 흐름에 맞춘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3년 만에 거리두기 없이 맞이하는 추석 연휴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현재의 전반적인 방역상황은 안정적이나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 동안 대면접촉과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해 추가 확산 가능성도 큰 상황”이라며 “명절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도 고향이나 여행지 방문은 소규모로 짧게 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8만9586명으로 이틀째 8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하루 전보다는 8000여명 증가했지만 금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5주 만에 최저치다.
김형준 기자 khj011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