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자가진단 안심전세앱’ 도입을 예고하며 전세사기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는 문제 등에 대한 대안이 없어 세입자들 사이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임대인 정보 공개와 권리관계 확인 권한 부여 등을 중심으로 ‘전세사기대책’을 발표했다. 내년 1월까지 ‘자가진단 안심전세앱’을 구축해 세입자들에게 악성 임대인 정보 등을 제공하여 전세사기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세입자는 또 해당 앱을 이용해 집주인에게 체납사실·선순위 보증금 등의 확인 요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세입자가 해당 전세계약의 위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세입자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특약에 명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전세계약 이후 집주인 변경 문제는 여전히 예방이 불가능하다. 임차기간 중 집주인이 갑작스럽게 변경되고 집주인이 잠적할 경우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는 구조다.
주요 사기수법은 보증보험에 가입된 임대인의 명의로 계약을 진행한 후 HUG 등에 블랙리스트로 등록된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7~8월) 두 달 사이에만 당일 소유권 이전으로 전세보증보험을 받지 못한 사례가 29건에 달했다.
강서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시스템 허점이 있어 자꾸 발생되는 상황들인데 피해자들이 잘 알아봤어야하는 식의 분위기가 조성돼 씁쓸하다”며 “정부가 허점을 인정하고 피해자 구제 후 전세 시스템 악용 사례를 근절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현재 집주인 변경 사실을 세입자에게 알릴 필요가 없어 작정하고 숨기면 세입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피해를 입는 구조”라며 “계약 당일 갑자기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정보 격차 해소를 중점으로 전세사기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빌라 등의 전세가율에 대한 정보 공개 범위를 시·도 단위에서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계약 전에 집주인이 임차인이 요청을 받을 경우 체납 사실 또는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의무적으로 알려주도록 했다. 다만 두 방안 모두 의무에 그칠 뿐 법적 처벌이 없어 실제 현장에서 효력을 발휘할 지는 미지수다.
한편 ‘자가진단 안심전세앱’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주택도시기금법’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가능하면 올해 작업을 시작해 내년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형준 기자 khj011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