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법무부가 실시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지역소멸·생산가능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제도다.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에게 비자 특례를 부여해 지역사회 정착을 장려하고 지역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출 억제를 목적으로 한다.
내달부터 1년간 시행되는 시범사업 기간에는 지역우수인재(유학생),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법무부 기본 요건과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에 일정기간 의무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거주(F-2), 동포(F-4) 비자를 선(先)발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시범사업은 산업구조, 외국인 수용성, 기초자치단체의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주·영천·의성·고령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경북도는 해당 지역의 인구구조와 일자리 현황에 따른 인력 수요를 정확히 조사·분석해 지역우수인재와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수도권병으로 인한 지방의 인구감소는 물론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이 지속해서 떨어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지역특화형 비자를 도입해 준 것에 대해 반갑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외국인 유학생 부모, 결혼이민자 가족 등에도 특화비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