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전해지는 정치권 소식을 보고 듣다 보면 ‘이건 왜 이렇지’ ‘무슨 법에 명시돼 있지’ 등등 많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정치와 관련된 소소한 이야기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법조문까지. 쿠키뉴스가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립니다. 일명 ‘쿡룰(Kuk Rule)’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국회인데요. 그 이유는 오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3주 동안 국회 국정감사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국정감사는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인 정부의 지적할 부분을 찾아내서 지적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감은 국회가 정부의 행정사무를 일 년에 한 번씩은 집중적으로 감사하는 제도를 말하며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돼 있는 헌법상의 제도입니다. 국감이야말로 국회의 가장 큰 권한 중 하나인 셈이죠.
국회의원들은 각 상임위의 피감기관들에게 중요한 내부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각 의원실들이 날밤을 새며 본격적으로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피감기관들이 쉽게 자료를 넘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한 후에도 피감기관들과의 신경전은 국감 시작 전까지 계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의원실의 보좌관, 비서관 등이 자료를 검토하고 국감용 질의서를 작성하는데요. 민감한 사안일 수록 자료의 양도 방대하기 때문에 의원실 보좌관들은 국감 직전까지도 자료 검토 하기 바쁩니다. 이때문에 보좌관들은 휴가를 반납하고 국정감사 전까지 질의서 작성에 몰두하죠.
또 국감은 의원들이 국정감사때 정부의 큰 문제를 짚고 사회적 현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이는 등으로 언론에 노출도 크게 되기 때문에 경연장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일명 ‘국감스타’로 크게 조명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출마했던 박용진 의원도 지난 2018년 국감 당시 ‘스타’로 등극되었던 인물입니다. 사립 유치원의 재정 비리를 폭로했던 그는 본래 비주류였지만, 국감을 계기로 스타 의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고 발의된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정부가 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횡령 시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으며 중징계를 받은 유치원장은 유치원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꼼수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선 의원들의 경우에도 국감을 정치 등용문으로 활용해 이름을 크게 알리는 수단이 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호통국감이라는 멸칭이 붙을 정도로 일부 의원들이 그저 눈에 띄기 위해 피감기관들의 답변을 제대로 듣지 않고 고함만 치는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피감기관들의 관계자들을 국회에 불러 문제를 지적하는 등의 모습 등은 자연스럽지만 역으로 답변조차 듣지 않으려는 모습은 국민들로 하여금 공격적이고 자신이 돋보이기 위한 행동이라는 질타도 피할 수 없습니다.
국정감사는 국민들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의 정치적 실천의 정도와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장입니다. 국회가 가진 정치적 권력은 유권자와 대중의 지지, 그들의 사회경제적 이해관계, 그리고 그에 바탕을 둔 공적 가치와 공공선의 실천을 바탕으로 합니다. ‘국감스타’도 중요하지만 국정감사의 지향과 목표를 제대로 인지하여 톡톡히 제 역할을 하는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