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3일 (일)
깡통전세 피해자 구제한다···전세대출 2년 연장 추진

깡통전세 피해자 구제한다···전세대출 2년 연장 추진

기사승인 2022-09-14 13:33:40
서울 은평구의 빌라 일대.   사진=김형준 기자
김형준 기자
khj0116@kukinews.com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을 위한 전세대출기간 연장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14일 깡통전세와 관련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및 협약기관 등에 협업도 요청해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밝혔다.

우선 깡통전세 피해 실태 파악을 위한 현황조사가 이뤄진다. 또 정부 긴급대출 안내와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기간 연장 등 금융지원과 함께 임차인의 법적 조치를 도울 수 있는 법률 상담과 매뉴얼 등도 제공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깡통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금융지원이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가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의 사유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기존 대출 상환과 이자 지원기간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의 사유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거주지를 옮기기 힘들 뿐 아니라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가 정부가 시행 예정인 긴급대출을 신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과 절차 등도 서울시가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과 관련한 정부 대책의 시행 시기를 고려해 서울시도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hj0116@kukinews.com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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