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중반 이후 현금 기부채납 제도가 생겼지만 이 일이 있었던 2015년까지는 기부채납은 모두 현물로 이뤄졌다. 그렇다면 현금 기부채납은 당시에는 불법이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불법성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앞서 경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당시 두산건설의 기부채납 면적이 전체의 15%였다가 10%로 낮추는 과정에서 줄어든 5%에 해당하는 50억원 상당의 금액을 성남FC의 광고 후원금 명목으로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이날 경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제3자 뇌물공여죄와 관련해 “제3자 뇌물공여죄는 공무원이 제3자로 하여금 뇌물을 받게 하면 된다. 경제공동체 이런 것은 필요 없다. 공무원이 직접 받는 게 아니고 제3자가 받는 것이다. (이 대표에게) ‘받은 적 있냐’고 물어본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한 말을 반박한 것이다.
앞서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뇌물이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하여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하여 넌지시 건네는 돈이나 물건이다. 본인이 직접 넌지시 받지 않았다는 게 확실하니까 결국은 제3자 뇌물죄를 엮어서 송치한다고 한다”며 경찰 수사를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성남FC 후원금은 뇌물’이라는 경찰 수사와 관련해 “이재명 당시 시장, 혹시 넌지시 건네는 돈, 받으신 적 있습니까?”라고 공개 질문하자 이 대표는 “왜 이러세요”라고 말하며 정 최고위원의 손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단정할 순 없지만 법리 구성을 하면 별것 아니라는 느낌이 든다”고 의견을 밝혔다.
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경찰이 소위 윤석열 검찰의 대리 수사를 하는 격인데 좀 창피한 줄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단순한 후원금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성남FC라는 성남시의 산하기관이 정당하게 두산을 홍보해 주고받은 대가라면 성격이 달라진다. 공문이 이 사건의 부정 청탁과 뇌물 여부를 결정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