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5차 가처분 신청 "비대위원 직무 정지해야"

이준석, 5차 가처분 신청 "비대위원 직무 정지해야"

새 비대위원 6인 직무정지·상전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당 지도부 상대 다섯 번째 가처분 신청

기사승인 2022-09-15 20:14:05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남부지법 앞에서 당헌·당규 가처분 심리를 앞두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에 제동을 걸었다. 국민의힘을 향해 가처분 신청을 신청한게 게 이번이 5번째다.

이 전 대표측 변호인단은 15일 서울남부지법에 비상대책위원 6명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당과 지도부 등을 상대로 한 다섯 번째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13일 국민의힘 상임전국위가 새 비대위원 구성안을 의결한 지 이틀 만이다. 상임전국위 의결로 임명된 국민의힘의 지명직 비상대책위원은 김상훈·정점식·전주혜 의원, 김병민 광진갑 당협위원장,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 등 6명이다.

이 전 대표측은 대리인단은 비대위원들을 임명한 상임전국위 의결에 대해서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전 대표 측은 송달 지연을 최소화해 이달 28일로 예정된 3·4차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 때 함께 심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3차 가처분 신청은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 4차 가처분 신청은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다.

변호인단은 5차 가처분 신청서 제출에 앞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체제 비대위원 8명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냈던 2차 가처분 신청은 취하했다.

한편 이 전 대표 측은 6차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측 변호인단은 이날 뉴스1을 통해 "새로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정해지면 이들도 비대위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들의 직무를 정지하는 6차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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