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의원은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폭력적인 대응을 한 것 같다"라는 망언을 일삼으면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씻지 못할 깊은 상처를 주었다.”
국민의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정점식 의원은 지난 20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 14일, 신당역에서 근무하던 20살 여성 역무원이 스토킹 보복살인으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거듭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이후, 피해자 조주환으로부터 불법 촬영과 스토킹 피해를 겪었고 2차례 피해자를 고소했다. 실제 피해자는 2년여 동안 350차례 넘는 전화와 메시지 등으로 피해자를 스토킹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살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조치는 한 달간의 신변보호조치가 전부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언을 했다.
이어 정 의원은 “심각한 문제는 법원의 경우, 서면 경고,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재범 우려가 다분한 피해자의 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경찰은 현행법상 선제적으로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과 전기통신 이용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 응급조치를 실행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를 추가 고소했을 당시에도 같은 사안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조차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검찰에 송치된 스토킹 범죄자 4554명 중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5.6% 인 254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3월에 피해자 김태현에 의한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그리고 21년 12월에 피해자 이석준에 의한 송파구 살인사건 등 스토킹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는 높았지만, 현장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는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번 사건으로 여실히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현재 법사위에는 총 4건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고, 관련 개정안 9건도 추가 발의된 상태에 있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수사기관의 정확한 진상규명 그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급히 제대로 개선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법무부로 하여금 제도를 더 보완해 이런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보다 내실있는 정책과 제도 마련을 통해서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