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차기 금고 지정절차 돌입…11월 금고 결정 [경남브리핑]

경상남도 차기 금고 지정절차 돌입…11월 금고 결정 [경남브리핑]

기사승인 2022-09-22 18:08:12
오는 2023년 1월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3년간 경상남도 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될 차기 금고 지정 작업이 시작됐다.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2일 현재 도 금고 약정기간이 올해 12월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도 금고를 책임질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9월22일자 도 공보를 통해 '도금고 지정 신청'을 공고했다.


차기 '경상남도 금고'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면서 경상남도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공개경쟁방법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금고 지정에 따른 평가기준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정성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 협력사업 △기타사항(지역재투자 실적 및 도내 중소기업육성 대출실적․계획) 등 6개 항목이다.

경남도는 9월26일 금고 지정과 관련해 사전 설명회를 갖고, 10월12일 제안서를 접수받아 경남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에 새로운 금고를 지정해 12월까지 차기 금고와 약정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지정되는 금고 은행은 2023년 1월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3년간 도 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1금고는 일반회계와 기금 5개(농어촌진흥, 투자유치진흥, 재해구호, 남북교류협력, 중소기업투자), 2금고는 특별회계(6개)와 기금 6개(지역개발, 통합재정안정화, 식품진흥, 재난관리, 사회적경제, 양성평등)를 담당하게 된다.



◆박완수 경남지사, DN그룹과 투자계획 논의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22일 도지사 접견실에서 황각규 경상남도투자유치자문위원과 김상헌 DN그룹 부회장을 만나 기업체 도내 투자계획과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창원시 소재 DN솔루션즈는 공작기계 관련 세계 TOP 3위의 기술력을 보유한 경남의 대표적인 우량기업으로 앞으로 신규 투자를 통해 재도약을 구상하고 있어 경남도와 창원시는 적극적인 행・재정적인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면담자리는 지난 8월25일 개최한 투자유치자문위원회에서 황각규 자문위원이 도내 투자기업에 대해 도지사와 직접 면담하는 시간을 건의하면서 성사됐다.

민선8기 경남도는 투자유치 강화와 실현을 도정 최우선과제로 선정하고 도지사 직속 자문기구인 경상남도 투자유치자문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분과위원회 구성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해 도내 투자유치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상남도, 경제자유구역 확대 추진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확장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최초 지정됐고 2017년 12월 현재의 면적으로 확정된 후 면적 변경이 없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경남지역의 산업용지는 368만4000㎡로 그중 98.5%인 363만㎡ 입주가 완료돼 이미 포화상태에 있다.


또한 진해신항, 가덕도 신공항 개발에 따라 산업·물류 부지가 부족한 상황이고 2032년 진해신항 9선석 개장에 대비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통한 부지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해양수산부에서 시행중인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용역’에서도 2030년 항만배후부지가 약 573만2000㎡ 부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트라이포트 배후 물류도시 개발구상 수립 용역’을 통해 배후도시 방향, 토지이용계획, 광역교통계획 등을 분석해 △경제자유구역 등 포괄적 마스터 플랜 수립 △배후 물류부지 수요·공급 계획 수립 △신(新)경제권 형성을 위한 세계적(글로벌) 기업 유치전략 및 단계별 실행계획 등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 및 국토교통부에서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주변에 진해신항 및 가덕도 신공항 개발을 추진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각종 국가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항만배후단지 종합계획, 국가 첨단물류 플랫폼 구축용역 등 국가계획이 확정되면 관련법 및 개발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 후 국가계획에 따른 개발지역과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대상지가 중복되지 않도록 경남도와 경제자유구역청이 투자유치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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