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장애인고용 미준수로 ‘불명예’…“사회적 가치실현에 앞장서야”

농협중앙회, 장애인고용 미준수로 ‘불명예’…“사회적 가치실현에 앞장서야”

어기구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해야”
국회 농해수위 소관기관 최근 5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 83억원
농업협동중앙회는 5년 연속 장애인고용 미준수로 부담금 13억원 납부 1위

기사승인 2022-09-26 07:49:11
사진=농업협동중앙회 홈페이지 캡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기관의 태반이 장애인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협동중앙회(농협중앙회)는 5년 연속 장애인고용 미준수로 부담금 13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소관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 45개 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기준 절반이 넘는 25개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았고, 최근 5년간(2017-2021년) 소관기관이 장애인고용의무 미준수로 납부한 부담금만 83억6000만원에 달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르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5%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사진=어기구 국회의원 sns화면 캡처

또 10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2022년 기준 공공부문(정부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은 3.6%, 민간기업은 3.1%이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기관은 농협중앙회로  2017년부터 매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 12억9800만원의 부담금을 냈다.

이어 한국해양과학기술원(본원) 9억2600만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극지연구소) 7억1500만원, 한국선급 6억11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 5억7100만원, 한국농어촌공사 4억9000만원, 해양환경공단 4억7800만원, 해양수산부 4억6800만원, 농촌진흥청 4억4000만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4억3300만원 등이었다.

어기구 의원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고 돈으로 대체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며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사회적 가치실현에 일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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