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변경은 1994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28년 만에 이뤄진 해제로 해당 지역인 용문면, 감천면, 보문면은 각종 제약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이나 ‘통계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체(떡, 빵류, 음료, 농산물가공, 기계 제조공장)등의 설립이 가능해 졌다.
앞서 군은 예천정수장 시설을 현대화하고 상수도 여유량을 용문·감천상수도 급수지역에 공급했다.
또 예천정수장 현대화 사업에 212억 원을 들여 지난해 10월 준공하고 용문면 상금곡리 외 9개리 76.50㎢ 규모의 공장설립 제한지역을 해제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이번 금곡천, 내성천지역 공장설립제한 해제가 개인의 주택 신·증측이나 토지형질 변경 제한 등에 대한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역에 대한 투자와 개발이 가능해져 관리운영비 절감 등 지역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천=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