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2016년 이후 재개발·재건축 합동 실태점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소재 31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603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다만 이 가운데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것은 12건에 그쳤다.
위반행위 조치내용을 살펴보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속하는 시정 명령(194건)과 행정지도(290건)가 총 484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이어 수사 의뢰(76건)와 환수조치(39건)는 115건으로 전체의 19%였다. 수사 의뢰된 76건 중 현재 수사 중인 22건을 제외하고 54건 가운데 기소 또는 약식 기소돼 벌금을 낸 경우는 12건(22%)에 불과했다.
단지별 적발 현황을 보면 중구 신당8구역 재개발 사업장에서 수사 의뢰 5건 등 모두 31건이 적발됐다. △잠실 미성크로바 아파트(29건) △개포주공1단지·수색6구역·둔촌 주공아파트(27건) △이문3구역·한남3구역·잠실 진주아파트(25건) 등 순이었다.
이에 최인호 의원은 “이처럼 비리가 발생해도 현행법으로는 재개발·재건축 비리를 막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서울에서만 진행되는 국토부, 지자체 합동점검을 전국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현행법으로는 재개발·재건축 비리를 막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인허가권자 관리·감독과 처벌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