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에게 제기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분간 정진석 비대위 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 51부(부장판사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등을 상대로 제기한 4·5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전국위에서의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 정지를 구하는 3차 가처분에 대해서는 신청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이 하자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지난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실체적 하자 또는 절차적 하자가 보기 어렵다”며 “채권자(이준석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해당 결정 소식에 가처분 심리 당사자인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는 각각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집권 여당이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윤석열 정부를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당내 분란으로 인해 국민과 당원들께 오랜 기간 심려를 끼쳐 드렸다. 심기일전해 하나 된 힘으로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전 대표는 “그동안 선례도 적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얽힌 정당에 관한 가처분 재판을 맡아온 황정수 재판장에 감사하다”며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고,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전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