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민주)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 대출 금액 중 조합원 대출 비중이 2017년 말 27.5%에서 올해 상반기 23.6%로 3.9%p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비중은 40.0%에서 42.2%로 2.2%p 증가했다.
농협은 조합원간의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금융으로, 자금 과부족의 자체 해결을 원칙으로 하는 자주금융의 성격을 갖고있는 호혜 금융의 일종이다.
작년 말 금융감독원은 “비조합원 대출보다 조합원 대출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예대율 산정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나 조합원 대출 비중 하락세는 지속됐다.
농협의 조합원 홀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농협의 소극적 대처로 탈퇴 조합원 피해가 늘고 있어 ‘돈벌이에만 눈먼 농협’이라는 비판이다.
조합원이 탈퇴하면 돌려줘야 할 출자금과 배당금을 돌려주지 않은 누적 미지급액이 올해 6월 677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448억 원보다 51%나 증가했다.
출자금은 2년, 배당금은 5년 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조합탈퇴 등으로 인한 지분환급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은 총 568억 원으로, 이중 112억 원을 환급해 456억 원이 농협에 귀속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민주) 의원은 “농협의 소극적 대처로 탈퇴한 조합원의 출자금‧배당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별도 청구 없이 탈퇴 조합원이 자동적으로 지급받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2019년 이후 지역 농축협에서 603건, 1669억 원의 금융 및 횡령사고가 발생해 도덕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전남 해남·완도·진도, 민주)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사고 중 적발을 통해 회수한 금액은 사고액의 57.2%인 955억 원에 그쳤다.
현행법상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 임직원이 직무 수행시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정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조사해 감사에게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조합의 경우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다.
윤재갑 의원 “더 이상 농협중앙회의 관리‧감독 능력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업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인 지역조합은 준법감시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민주) 의원도 지역농협의 횡령사고로만 보았을 경우 2019년 43건 90억 원, 2020년 36건 25억 원, 2021년 40건 57억 원으로 금년 상반기에만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며, 외부위원 확대 등 조합감사위원회 개혁을 요구했다.
지역농협의 잇따른 사고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는 감사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 자원 절감을 목적으로 디지털 감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현재 농협 조합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조합장 위원 2명, 농식품부와 감사원 위원 각 1명씩으로 구성돼 ‘조합에 대한 봐주기식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외부위원 확대 등 조합감사위원회 개혁을 요구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