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8년 11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11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대통령 없이 대통령 전용기에 대통령 부인이 탑승한 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대통령 없는 전용기에 대통령 휘장을 단 것도 행정안전부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전용기엔 김정숙 여사 단골 디자이너 딸도 함께 탑승했다. 김정숙 여사 주최 공식 식사가 없었는데 한식 조리명장도 탑승했다”며 “이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다는 지적이 있는데 감사해야 하지 않냐”고 질의했다.
이에 최 감사원장은 “전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모니터링해서 감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인도 방문을 계획했던 대로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갔다면 총 소요 예산은 2500여만원이었다”며 “방문인이 바뀌면서 3억4000만원 예산이 추가로 들었다. 총 4억원 가량의 예산을 썼는데 예산 사용, 예비비 편성 예산이 3억4000만원이나 추가로 든 건 모두 감사대상이 맞지 않냐”고 물었다.
최 감사원장은 “말한 것들을 듣고 모니터링하겠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인도 총리가 김 여사가 행사 주빈으로 참석하길 간곡히 요청했다고 말했다”며 “청와대는 그 이후에 김 여사 인도 방문은 인도가 지속적으로 방문을 희망해서 성사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다음에 확인된 건 우리 측 제안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없이 전용기를 썼고 경비가 예비비로 단 사흘 만에 편성됐다”며 “역대 예비비 신청 내역을 확인했을 때 신청부터 배정까지 사흘 내 처리된 건은 코로나19 방역과 긴급재해대책에만 국한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인도 단독 방문과정에서 예비비가 생긴 것부터 이례적이다”라며 “코로나19, 긴급 재난과 관계가 없는데 편성까지 사흘 만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여사 버킷리스트로 논란이 벌어지는데 대통령 없이 단독으로 인도에 갔고 단독으로 대통령 전용기를 썼기 때문에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며 “검토하겠냐”고 물었다. 최 감사원장은 “네”라고 짧게 답변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