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불법 폐기물 이적처리 ‘행정대집행’

익산시, 불법 폐기물 이적처리 ‘행정대집행’

낭산면 폐석산 옛 해동환경 불법 매립 폐기물 5.4만톤 처리
행정대집행으로 폐기물 처리 한계, 근본적 해결책 마련 시급

기사승인 2022-10-12 15:38:34

전북 익산시가 낭산면 폐석산에 불법 매립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행정대집행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2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속적 침출수 유출 등 환경오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7일에 낭산면 폐석산(옛 해동환경)에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 이적처리를 위한 2차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시는 환경부와 협의해 올해 상반기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을 결정,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폐기물을 이적처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집행은 올해 국가예산 76억원과 도비 16.5억원을 포함해 총 109억원을 확보, 다음 달 말까지 총 5만 4060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다.

행정대집행을 통해 지난해 4만 9천톤과 올해 5만 4060톤을 처리할 경우, 전체 매립량의 7.4%인 총 10만 6천톤의 폐기물을 처리하게 된다.

폐석산 불법 매립 폐기물을 전량 이적처리 하기 위해 30년간 매년 100억원 이상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행정대집행을 통한 폐기물 처리에는 한계가 있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와 불법 폐기물 배출 업체,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폐기물 처리대책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산=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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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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