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51건 적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51건 적발

기사승인 2022-10-17 13:45:19
경기도청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토지 소유주, 임차인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이들은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은 채 창고로 운영하거나 임야 토지를 무단 형질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3일부터 30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6곳을 단속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물건적치 등 51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물건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허가 없이 건물을 신축·증축한 불법 건축 14건(27%) ▲건축물을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불법 용도변경 23건(45%) ▲농지나 임야를 허가 없이 대지화하거나 땅에 흙을 쌓는 등 토지의 형질변경 7건(14%) ▲허가 없이 물건을 쌓아놓는 물건적치 7건(14%)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러한 행위를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특사경은 행위자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을 내년에도 지속할 예정이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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