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무단점거 변상금 미납...1만건 이상 224억원에 달해 [2022국감]

국유재산 무단점거 변상금 미납...1만건 이상 224억원에 달해 [2022국감]

기사승인 2022-10-17 14:50:55
국유재산의 무단점거 또는 대부계약 해지 후에도 점유 상태 지속 및 집기⋅시설물 등의 원상복구 불이행 시, 통지되는 변상금 미납 규모가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유재산 변상금 미납 내역'을 살펴보면, 올해 9월말 현재 국유재산 변상금 미납 건수는 1만 652건에 미납금액은 2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국유재산 변상금 미납 규모가 지난 2017년말 5043건(67억원)⇨2018년 1만 2246건(564억원)⇨2019년 1만 3063건(384억원)⇨2020년 1만 2229건(271억원)⇨2021년 1만 3038건(316억원)으로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2017년 변상금 부과 대비 미납금 비중은 21%였으나⇨2018년 66%⇨2019년 40%⇨2020년 38%⇨2021년 45%⇨2022년 9월까지 39%로 부과되는 변상금에 대비 미납금액이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9월말 기준, 광역시⋅도별 변상금 미납건수를 살펴보면, 부산이 179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남 1492건, 서울 1406건, 경기 1398건, 전북 1103건 등의 순이다.

변상금 미납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서울이 9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기 33억원, 부산 30억원, 인천 18억원, 경남 11억원 등의 순이다.

국유지 무담점거 등에 의한 변상금 미납건들 중 최장기간 내지 않고 있는 건의 경우, 9월 현재까지 무려 4건이나 389개월(33년째) 동안 변상금을 내지 않고 있다. 특히 최장 변상금 미납건 상위 10건 모두 부산시 소재 국유지다. 

뿐만아니라 현재(2022.9월말 기준), 국유지 무단점거 등으로 인한 변상금 미납건 중에는 미납금액이 54억원에 달하는 건(서울 동작구 사당동 학교용지/60개월 미납)도 있으며, 다음으로 46억원(서울 성북구 정릉동 학교용지/132개월 미납), 38억원(서울 성동구 송정동 철도용지/60개월) 등의 순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미납이 증가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 "현재 국유지 무단점유자가 무단점유를 통해 막대한 이익 획득해도 징벌적 제재를 위한 더 큰 금액이 아닌 획일적인 100분의 120의 금액을 부과하기 때문"이다고 답변했다.

즉, 국유지 무단점유자는 정상 계약체결에 따른 대부료와 큰 차이가 없음을 인지하며 악의적 무단점유 지속한 채, 변상금을 미납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민국 의원은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미납은 국가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주기에 악의적 무단점유 지속 및 변상금 미납건에 대해서는 최고 범위의 금액을 부과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벌적 성격의 국유재산 변상금 처분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변상금을 획일된 금액이 아닌 범위로 규정해 기존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서 100분의 120-300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캠코가 국유재산 변상금 미납 관련 체납자 소유재산 발견 시, 직접 압류․공매할 수 있도록 체납처분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국유재산법'을 개정하고, 일시적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미납자를 위해 납부방법에 현행 계좌이체 외에 신용카드와 간편결제도 추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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