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이 연말까지 중도금대출을 비롯해 집단대출 일부를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협은 오는 21일부터 연말까지 집단대출 중 중도금대출, 이주비대출, 부담금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다만 잔금대출은 정상 취급하며 2023년 1월1일부터는 대출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집단대출은 아파트 신규 분양이나 재건축·재개발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개별 심사 없이 일괄 승인으로 공동 실행되는 여신을 말한다.
또한 신협은 소속 조합들에 공동대출의 신규 취급도 자제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대출은 2개 이상의 조합이 같은 차주에게 실행하는 담보대출로, 상가와 오피스텔 등 부동산 관련 업종에서 주로 실행된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가파른 금리 상승 기조에 따른 회원 조합 수신 경쟁 가속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며 “올해 중단 시점 이전에 진행 중이던 현장에 대해서는 일시 중지 기간과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대출을 취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도 1월 초 신규 사업을 위한 취급 심사 또한 재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회원 조합의 집단대출 사업 진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조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