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안정지원단장이 주재한 ‘새출발기금과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지난 4일부터 접수 중인 새출발기금의 신청현황을 점검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세부적으로 채무조정 취소 기능 부여 등 새출발기금 관련 온라인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관계기관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해 신청자에게 충분하고 정확한 상담을 제공하기로 정했다. 고의연체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심사시스템 구축과 부실차주 인정 범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를 했다.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지원실적 점검결과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약 2주간 은행을 통해 추가 지원한 여신 규모는 2조6222억원(9754건)으로 집계됐다. 만기연장이 1조9310억원(8997건), 상환유예가 6912억원(757건)이다. 연장조치 시행 이후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총 2건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신보 보증부대출의 만기연장 시에도 보증비율을 종전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중앙회 규정상 대출의 최대만기가 5년으로 제한되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시에는 이를 미적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일동향 점검 및 현장소통반 운영, 관계기관 협의체 등을 통해 제도가 원활히 안착하고,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