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돌입

경북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돌입

오는 12월 19일까지 고액·상습체납자 강력 징수

기사승인 2022-10-21 09:03:55
경북도청 전경(경북도 제공) 2022.10.21.

경북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오는 12월 19일까지 2개월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친다고 21일 밝혔다.

경북의 이월체납액은 지난 9월말 기준 1196억원에 이른다. 

이를 연말까지 427억원 이상 정리해 올해 체납액 정리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징수는 모든 체납자에 대해 획일화된 체납처분이 아닌 고액 체납자과 소액체납자, 납세태만과 담세력 부족 체납자로 분류해 맞춤형으로 이뤄진다. 

또 체납세액 고지서 일괄 발송을 시작으로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 공매 등 체납처분과 인·허가 등 각종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기관에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의 행정제재도 병행키로 했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세청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 등 고강도의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이와 함께 내달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체납차량 번호판 경북 일제 영치 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세 체납액도 집중 징수한다.

영치대상은 도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 전국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영치활동은 체납자의 주소를 빅데이터로 제작한 체납차량 분포 지도와 번호판 영상단속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이 동원된다. 

경북도는 아울러 경북 최초로 전국 부동산 거래신고 현황을 전수 조사해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과 입주권도 체납처분 한다.

다만, 납부의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고, 행정제재 유보를 통해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 행정제재를 통해 공평과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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