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국책기관 상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최소수집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관련 법에 따라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출석한 고 위원장은 ‘감사원은 모든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 질의에 “감사원은 감사원법 하위법령에 기초해서 주어진 권한 내에서 (수집)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고 답했다.
‘감사원도 최소 수집 원칙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고 위원장은 “특별법이 있으면 특별법을 따르도록 개인정보법 규정에 명시돼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윤 의원은 “정부 부처 수장들이 권한과 기능, 책임이 명확한데 그것에 근거해 소신껏 하지 않고 대통령 말 한마디, 손가락질에 업무를 추진하면 그게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 대통령을 위한 정부인가”라고 따졌다.
고 위원장은 “공감하는 것 같고 오늘도 지난 주 말씀 주신 내용을 감안해서 공공영역에서의 개인정보수집 처리는 앞으로 적극 논의하고 장차 이런 영역 특성을 고려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고 답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