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저평가 해소’ 거래소, 글로벌 세그먼트 기업 지정제도 도입

‘코스닥 저평가 해소’ 거래소, 글로벌 세그먼트 기업 지정제도 도입

기사승인 2022-10-25 17:00:00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의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지수를 도입한다.

25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내 재무실적과 시장평가 및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들을 선별해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 기업’으로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코스닥시장은 코스피시장 대비 저평가돼 시장 매력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우량기업 역시 몸값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기피현상이 일어났다. 코스닥시장 시가총액은 2000년 29조원에서 올해 9월 기준 308조원 규모로 성장했으나, 코스피에 비해 저평가됐다.

거래소는 세그먼트 제정제도를 도입해 이를 해소하겠다는 의도다. 거래소 측은 “코스닥 우량기업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패시브 자금 유입도 부족해 몸값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있어 코스닥 기피현상이 심화해 왔다”면서 “코스닥 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해 코스닥 시장 전반에 걸친 투자수요 확대와 상장사의 기업가치를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11월 1일까지 지정 신청서를 접수하고, 거래소 심사를 거쳐 같은 달 20일까지 대상기업을 확정해 21일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 기업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11월 21일에는 대상기업 발표와 함께 출범 기념식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 기업에 지정되려면 △시장평가(시가총액) 및 재무실적 요건 △기업 지배구조 요건 △기업 건전성, 회계 투명성 등 기타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정 이후 기업지배구조 미달, 기업 건전성 훼손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정이 취소된다.

일반기업의 경우 최근 1년간 일평균 시가총액 5000억원을 넘으면서 매출 3000억원 또는 영업이익 300억원 이상 이어야 한다. 한국ESG기준원의 기업지배구조 평가등급 B등급 이상을 받는 경우 글로벌 세그먼트 기업에 지정될 수 있다. 

지정기업에는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 지수 및 연계 상품 개발해 투자수요 확충 △국문공시 영문번역 서비스 제공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 전용 홈페이지 개설 △원스톱 투자정보 제공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 11월 이후에는 매년 5월 첫 영업일에 일괄 신규지정 및 지정 취소 조치가 실행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제도 도입으로 우량기업들의 시장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하고 유망한 혁신 기업들의 상장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투자자 측면에서는 안정적·장기적으로 코스닥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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