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결심 공판으로 지난해 7월 시작된 1심 재판이 약 1년 5개월만에 마무리됐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이른바 ‘빗썸 코인(BXA)’을 발행, 빗썸을 상장시키겠다며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회장은 이 전 의장을 믿고 BXA를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했지만, BXA는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다. 선판매 대금 또한 충분하지 못해 빗썸 인수가 무산됐다. 검찰은 이를 사기로 판단했다.
이 전 의장은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사기 혐의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 전 의장은 “회사(빗썸) 인수자인 김 회장과, 당시 빗썸에 재직하던 임직원들에게 문제가 될 약속을 하거나 속인 적이 없다”면서 “거대 로펌을 선임해 변호사가 만든 계약서를 토대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이 전 의장의 범행 사실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사건으로 인해 김 회장 및 가상자산 BXA 구매자들의 피해가 크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12월 20일 오후 2시로 고지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