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10% 상시 할인 행사와 농어민수당 등으로 청송사랑화폐 발행이 확대돼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진행한다.
군은 1개반 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청송사랑화폐 시스템 운영 업체, 판매대행점 관계자들과 협업해 일제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 가맹점주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한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정유통의 경중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 시정·권고 ▲ 가맹점 등록취소·정지 ▲ 부당이득 환수 ▲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사랑화폐 발행으로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는 먼저 건전유통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며 “청송사랑화폐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군민 분들과 소상공인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송=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