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부동산 구입 유용 적발 규모...3년여간 331억원에 달해

대출금 부동산 구입 유용 적발 규모...3년여간 331억원에 달해

강민국 의원,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점검과 제재 강화 주문

기사승인 2022-11-02 15:04:27
지난 3년여간 국토교통부로부터 금융감독원에 송부된 '부동산 대출규제 위반 의심거래' 규모와 실제 금융감독원이 용도 외 유용 등의 이유로 대출규제를 위반한 적발 규모 역시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부동산 대출규제 위반 의심거래 점검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분석 기획단이 금융감독원에 송부한 부동산대출규제 위반 의심 거래 건수는 총 317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28건⇨2020년 152건⇨2021년 61건⇨2022년 8월까지 76건으로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부동산 대출규제 위반 의심거래 송부 건수가 각 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하나은행 20건, 기업은행 19건, 국민은행 18건, 농협과 수협은행이 각 8건 등의 순이다.

문제는 '부동산 대출규제 위반 의심거래'건에 대한 금융감독원 점검결과, 5건 중 1건 이상은 용도 외 사용으로 위반이 확인됐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송부된 부동산대출규제 위반 의심거래건 중 점검 진행 중인 75건을 제외한 242건(2207억 4000만원)을 검사한 결과, 대출규제 위반이 확인된 건수는 56건(23.1%/330억 6000만원)이나 됐다.

은행별로 부동산 대출규제 위반이 확인된 내역을 살펴보면, 위반건수 기준 신용협동조합이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국민은행이 8건, 농업협동조합 7건 등의 순이다.

대출금액 기준으로도 신용협동조합이 119억 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농업협동조합 68억 5000만원, 남양저축은행 24억 5000만원 등의 순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부동산 대출규제 위반, 즉 대출금 용도 외 유용 등으로 적발한 56건에 대해 모두 △대출금 회수 처분을 내렸으나 이들 대출 건 중 △기관 및 임․직원 제재는 7건(73억 3000만원/12.5%)에 불과했고, 제재 수위는 기관 자체 조치에 불과했다. 

제재를 받은 은행들을 대출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신한저축은행과 부산축협이 각 17억원(각 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거창축협 13억원(1건), 부산우유농협 9억 5000만원(1건), 한국투자저축은행 8억 5000만원(1건), 경남은행 7억원(1건), 수협은행 1억 3000만원(1건) 순이다.

이에 대해 강민국 의원은 "올해 들어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 의심 거래 내역과 실제 대출을 받아 용도 이외 부동산 구입을 위해 사용한 대출 규제 위반 규모가 올해 들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는 일부에 불과했으며, 그 수위 역시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대출 용도 외 부동산 구입 등 대출 규제 위반에 대한 느슨한 제재 조치는 위반을 부추기는 촉매제가 될 수 있기에 금융감독원의 강도 높은 사후점검과 위반 수위에 따른 정확한 제재를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점검과 제재 강화를 주문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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