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경북도,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1년간 계도기간 거친 후 강력 단속

기사승인 2022-11-15 17:09:10
(경북도 제공) 2022.11.15.

경북도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1회용품에 대한 사용규제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일회용 비닐봉지는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뿐만 아니라 제과점업과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에서도 사용해선 안된다.  또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우산비닐 등도 규제품목에 새롭게 추가된다.

이들 일회용품 규제대상 업소는 소비자 요구,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업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경북도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경북도는 새롭게 확대·강화되는 일회용품 규제로 인한 사업장과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 및 유관기관과 함께 특별홍보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홍보는 도·시·군 홈페이지, SNS, 청사 전광판과 소식지를 포함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주요 내용 및 질의응답 자료를 상인회·요식업 협회 등 관련 단체와 공유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혼선을 줄일 방침이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번 사용규제 강화는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순환사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면서 “제도가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계도 및 자발적 참여 유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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