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6일 홈페이지와 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 530명(개인 373명, 법인 157사)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 공개 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전국 동시에 실시한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범위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 포함됐다.
경북도는 2006년부터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명단을 공개한 체납자는 총 2958명(개인 2154명, 법인 804사)에 이른다.
올해 공개한 지방세 체납자는 480명(151억원)으로 개인 330명(89억원), 법인 150개 업체(62억원)이다.
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인 43명(15억원), 법인 7개 업체(2억원) 등 총 50명(17억원)이다.
지방세 체납액은 3000만원 미만이 346명(59억원)으로 전체의 72.1%를 차지했다. 3000~5000만원은 79명(30억원), 5000만~1억원 39명(25억원), 1억원 이상은 16명(3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자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46명(45억원) 30.4%로 가장 많고, 도·소매업 91명(29억원), 건설·건축업 54명(12억원), 부동산업 50명(2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체납 사유별로는 부도·폐업 272명(88억원), 담세력 부족 140명(42억원), 사업부진 33명(13억원), 기타 35명(8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34명(5억원)으로 가장 많고, 3000~5000만원 9명(4억원), 5000만~1억원 4명(3억원), 1억원 이상 3명(5억원) 순이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20대 3명(0.8%), 30대 25명(6.7%), 40대 69명(18.5%), 50대 112명(30.0%), 60대 이상 164명(44.0%)으로 집계됐다.
이들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북도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해 납부자의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 하는 것”이라면서 “향후 출국금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통해 성실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