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대출 이어가도록…금융위, 우수 대부업 제도 개선

서민대출 이어가도록…금융위, 우수 대부업 제도 개선

유지조권 완화 및 예외요건 추가…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 진출 허용
우수 대부업자 인센티브 보고 요건 강화

기사승인 2022-11-17 15:28:31
자료=금융위원회

최근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자금공급이 어려워지면서 대부금융업계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이 감소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우수 대부금융 제도’를 개선해 더 많은 우수 대부금융 업체들을 만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은행으로 조달받은 자금들이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에 대한 보고 절차도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 대부업자의 유지 조건을 단순화하는 등 내용을 담아 대부업 등 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수 대부업자 제도’는 지난해 9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되면서 대부금융업계가 자금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우수 대부업자에 선정되면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을 받을 수 있는데, 선정조건은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대출 잔액 대비 비율이 70%여야 한다.

이후 금융당국은 우수 대부업자들을 대상으로 반기별로 유지요건을 점검하는데, 2회 미달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대부업권의 조달금리가 올라가다 보니 대부금융업계에선 신규대출 및 신용대출 잔액유지가 힘들다는 어려움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유지요건 심사 시에도 잔액 요건으로 심사하도록 하는 등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유지요건 심사를 할 때 코로나19 신용회복 조치 등으로 저신용층 대출잔액이 감소한 점 등은 예외 요건으로 고려해 불이익이 없도록 변경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우수 대부업자의 비율 유지 요건은 전체대출에서 저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선정 당시 70% 이상이었으면 60%를 유지해야 하고, 선정 당시 비율이 70% 미만이었다면 60% 이상 또는 선정 대비 높은 수준을 맞춰야 한다. 잔액 유지 요건은 선정 당시 저신용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이었을 경우 선정 대비 9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잔액요건을 맞춰 선정된 우수 대부업자는 유지 요건 심사 시 잔액요건으로 심사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선정 시 잔액과 비율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유지요건 심사 시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돼도 유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금융위는 우수 대부업체들이 온라인플랫폼의 대출상품 중개 서비스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은행 자금조달 규모와 사용처 및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한 대부중개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은 내년 1월께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금리 지속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대부업권의 대출이 크게 감소하는 경우, 오히려 불법사금융이 확대되는 등 서민층의 자금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서민층 신용공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하는 범정부 수사·단속 체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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